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원구 투자심사 요청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의 적합여부와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노원구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투자사업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문화도시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개정 2022.12.29, 2024.5.23.>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예산일정상 20일 이내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 할 수 있다.

4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5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