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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 지원

1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자율소방대 평가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700조 표창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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