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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이하 "주거복지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위치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둔다.

제000400조 이용자격

주거복지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이면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000500조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손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설치·관리·운영의 위탁

1

구청장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주거복지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지원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3

구청장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주거복지지원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선택조문:467:2192:00600:01600]「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선택조문]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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