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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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이하 "주거복지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둔다.
주거복지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이면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손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주거복지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지원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