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다만, 기존의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나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원상회복 시까지 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2.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000300조 설치기준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단 등 바닥을 정리 후 주차장 설치
지하주택 또는 기존 주택의 일부 개조 후 주차장 설치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장을 허물어 반걸침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조를 받아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에는 별표의 참여주택 표지판을 주차장 입구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한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의7제2항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가구당 보조금의 한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장허물기(시범골목 및 개별단위)사업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신청자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보조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0700조 주차장설치 대행
보조의 방법은 공사대행 방식으로 하며 공사범위와 공사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범위는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 공간내 조경시설 설치 및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함 2. 공사자재는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보조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제000800조 주차장 기능유지 준수
제6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주차장에 대한 기능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완공 후부터 5년간을 주차장이외의 다른 용도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하여서는 아니됨(다만, 재건축 허가 시에는 제외) 2.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보조 받은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
제000900조 보조금의 회수
보조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보조한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일로부터 가산한 법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정한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보조를 받은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