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다만, 기존의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나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원상회복 시까지 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2.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000300조 설치기준

1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단 등 바닥을 정리 후 주차장 설치

2

지하주택 또는 기존 주택의 일부 개조 후 주차장 설치

3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장을 허물어 반걸침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2

보조를 받아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에는 별표의 참여주택 표지판을 주차장 입구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한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의7제2항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가구당 보조금의 한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장허물기(시범골목 및 개별단위)사업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신청자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보조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0700조 주차장설치 대행

보조의 방법은 공사대행 방식으로 하며 공사범위와 공사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범위는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 공간내 조경시설 설치 및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함 2. 공사자재는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보조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제000800조 주차장 기능유지 준수

제6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주차장에 대한 기능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완공 후부터 5년간을 주차장이외의 다른 용도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하여서는 아니됨(다만, 재건축 허가 시에는 제외) 2.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보조 받은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

제000900조 보조금의 회수

1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3

시설물변경(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보조를 받아 설치된 주차장이 법정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경우 제외)

2

보조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보조한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일로부터 가산한 법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정한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보조를 받은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에 의해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주차장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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