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 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7.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8.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9.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000500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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