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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 「도시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의 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7.21> 1. "자력개발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인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방법을 말한다. 2. "공영개발사업"이란 구청장인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직접 건축물정비 또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방법을 말한다. 3. "권리면적"이란 자력개발사업지구 관리처분계획의 환지설계시 가산면적(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일정면적)을 합한 종전토지의 면적에서 구역의 공통감보율을 적용한 면적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1

이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 조례는 구 관할구역안에 지정된 구역(구역의 일부가 인접한 다른구의 관할구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구청장이 시행자인 구역(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구청장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구역은 제8조, 제9조제36조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제000400조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의 명칭을 사용한다.

제000500조 시행구역및 면적

시행구역및 면적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사업 시행계획서상의 구역별 시행구역및 면적에 의한다. <개정 1999.3.5>

제000600조 사업년도

사업년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구역별 시행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3.5>

제000700조 사업범위

사업범위는 공공시설의 정비 및 이를 위한 지장물의 정리, 건축물의 개량, 택지의 조성,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설, 건축부지의 정비, 토지 또는 대지의 매각과 이에 따른 부수사업 등으로 한다.

제000800조 시행방법

1

자력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공공시설의 정비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시행하고, 공공시설의 이용상황과 구역여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시행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정비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건축계획기준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가 자력으로 개량한다.

2

공영개발사업은 다음 각호1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시행자가 구역내 건축물을 전면철거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간선시설을 건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한다.

2

구역내 정비대상건축물을 존치대상과 개량대상으로 구분하고, 존치 및 개량 건축물의 위치, 공공시설의 규모 및 위치, 시행여건등을 고려하여 개량건축물을 개별 개량과 집단개량으로 구분한후 개별개량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으로, 집단개량지역에 대하여는 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000900조 공고의 방법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한다.

제001100조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자력개발사업의 공공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율은 택지면적의 15%이상 확보하고, 노폭6m이상 도로의 구배는 2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상하수도는 서울특별시 배·급수 및 하수도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한다. 3. 어린이놀이터, 탁아소, 경로당, 공중변소, 마을회관 등의 공동이용시설은 구역주변의 가용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구역안에서 공공용지로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시설의 총면적은 택지면적의 10%이상이어야 한다. 4. 절개지 및 지형상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30%이상인 토지중 택지조성 또는 주거지로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도로등 타 공공용지와 함께 환지 또는 분양지대상에서 제외하여 녹지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공시설의 설치범위

1

다음 각호의 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하거나, 당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법 제5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시설별 비용부담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3.5, 2010.11.4, 2011.7.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결정된 노폭12m이상의 도로 및 상하수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

3

하천

2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획안의 도로를 포함하여 시행한다.

제001300조 저촉토지등의 조치

1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는 토지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구역안의 대지여건과 공공시설 설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지장물중 분양신청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분양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이하 "보상금지급조례"라 한다)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개정 2011.7.2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지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분양지를 희망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지장물은 관계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금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7.21>

5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제001400조 건축합의기간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의 건축 합의기간은 시행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로 한다.

제001500조 종전토지의 면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필의 면적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현재의 지적공부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실측 기타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는 것은 그 면적으로 한다.

제001600조 종전토지의 소유권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현재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서에 의한다. <개정 1999.3.5, 1999.12.30, 2011.7.21>

제001700조 국공유지의 연고권등

1

구역안의 국공유토지 점유 건축물중 공공시설 설치용지에 저촉되지 아니한 건축물소유자에게는 그 점유에 따른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건축물이어야 한다.

3

연고권 인정면적은 구청장이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16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설립된 공공 또는 공익에 기여되는 건축물과, 적법건축물로서 개량할 필요가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하여 존치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삭제 1999.5.17

제001900조 삭제 1999.5.17

제002100조 감보율 적용

1

관리처분계획시의 감보율계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련규정에 의한다.

2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현재 공공용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공유지의 매각예상수익은 그 구역 또는 타구역의 사업비의 일부로 충당하여 제1항의 감보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환지대상 사유토지상에 타인의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건으로 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쌍방의 합의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 또는 개량

2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제22조 제2항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제002200조 환지 및 분양기준

1

공공복리에 기여되는 토지로서 면적이 협소하여 사업목적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토지주가 증환지를 신청한 때에는 유상으로 특별증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분양지는 165㎡ 이상으로 하며, 이때에는 수인의 연고권자에게 필지로 하여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사유토지이거나 건물보존 기타 토지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90㎡이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사유토지주가 동일구역안에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국공유지는 이를 분양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유토지만으로 토지이용이 곤란한 경우 증환지하고, 그 대금은 금전으로 징수할 수 있다.

4

사유토지에 대한 환지예정면적이 90㎡ 미만일 때에는 환지교부대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인접토지의 소유자 또는 연고권자와 협의하여 제2항의 기준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300조 체비지등의 관리처분

사업경비에 충당할 체비지 및 보류지등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2400조 분양지의 관리처분

1

분양지의 매각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후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양지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보류지로 정한다.

3

분양지의 매각가격은 매각 통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격 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1.7.21>

4

매각대금의 납부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21>

5

분양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가 주택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잔금납부이전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개정 1996.10.10>

6

분양지의 관리와 처분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7.21>

제002500조 토지의 관리등

1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인가 고시하였을 때에는 환지계획 또는 토지분할계획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연고권자는 환지 또는 분양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타인의 환지 또는 분양지상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무허가건물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국공유지의 분양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2600조 증명 및 분할

1

사업시행기간중 토지에 대한 제반증명은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며, 환지 및 분양지의 분할합병은 공공계획에 의한 것 외에는 소유자 및 연고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분양지는 분양토지대금 완납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

장기분할 상환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분할 및 합병하게 할 수 있다.

제002700조 공영개발 사업의 특례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지구의 관리처분계획을 정함에 있어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 관련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산금은 일시에 전액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다만, 징수의 경우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년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1.16>

1

200만원 미만 : 일시불

2

500만원 미만 : 3년 이내

3

1,000만원 미만 : 5년 이내

4

1,500만원 미만 : 7년 이내

5

1,500만원 이상 : 10년 이내

제002800조 분양처분

1

분양처분은 시행구역에 대한 공공시설공사 및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주택개량이 완료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구역의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전 부분 분양처분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공사 및 주택개량이 완료된 지역

2

공공시설공사가 완료되고 주택개량이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확정측량 및 토지의 분할절차가 가능한 지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 분양처분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구획별로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2900조 청산방법

1

자력개발사업 지구의 청산은 분양처분고시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환지토지는 환지확정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ㆍ감이 있는 경우 증감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2

환지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고식 있은 날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1.7.21>

3

환지부지정 토지는 종전토지 면적에 구역의 공통감보율을 적용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분양지 및 체비지는 확정면적이 관리처분계획시 지정한 면적에 비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2

공영개발사업지구의 청산은 사업시행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 분양처분고시후 그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제003100조 청산금의 징수등

1

청산금은 일시에 전액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다만, 징수의 경우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년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16>

1

200만원 미만 : 일시불

2

500만원 미만 : 3년 이내

3

1,000만원 미만 : 5년 이내

4

1,500만원 미만 : 7년 이내

5

1,500만원 이상 : 10년 이내

2

청산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의한 연체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7.21>

제003200조 분양처분

삭제 <1998.4.24>

제003300조 등기완료후의 토지등

1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하여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정조서의 원본을 첨부하여 당해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5>

2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촉탁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수인이 1필지 공유로 환지된 대지로서 수인의 일부만이 청산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압류등기와 함께 환지 촉탁등기를 할 수 있다.

제003400조 회계에 관한 사항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하며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3500조 공공시설 설치 비용부담

제12조 제1항 각호에 정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당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회계부담으로 한다.

제0036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징수

1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관리비용은 공동구의 유지 및 수선비(조명, 배수, 통풍방수, 개축, 재해복구 기타 시설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를 년도별로 산출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공동구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매년 1회 조정 부과한다. <개정 1999.3.5>

2

공동구 관리비의 납기는 매년 3월 말일로 하고 납기 1개월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2회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금의 납부기일은 3월 말일과 9월 말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003700조 차관사업시행지구의 특례

차관사업시행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기준, 지장물 정리 보상기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003800조 제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토지에 대하여는 구역안의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공공시설 공사 저촉으로 철거당한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2.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정기간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계약체결되었음이 판명된 때

제003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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