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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의 학업,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자립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주거정책"이란 청년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주거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게 할 것 4. 청년 자립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 5. 청년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제000400조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4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1

구청장은 「주거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지표를 기준으로 청년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청년주거사업

1

구청장은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주택 공급사업

2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 및 임대료 보조사업

3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5

그 밖에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청년주거실태조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 등을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ㆍ대행

1

구청장은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청년주거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청년주거기준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청년주거사업에 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주거복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탁

1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주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001100조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200조 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표창

구청장은 청년 주거복지 향상에 적극 참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제001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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