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훈련시설"이란 안전체험관, 소방안전교실, 훈련센터 등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22>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제000400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제000500조 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소방훈련ㆍ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600조 소방훈련 지원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지원시스템 운영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ㆍ정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을 위한 인터넷 활용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에게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를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방훈련시설 등 활용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훈련ㆍ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훈련시설 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의 모범이 되는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한 관계인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