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 2.>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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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 2.>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용도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2.>
삭제 < 2023. 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