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71조,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 범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8. 10.>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는 최근 5년 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000400조 지원 계획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공동주택관리 지원 계획을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및 기준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별표 1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인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의 공동주택관리 능력 및 안전사고 예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문단 및 상담실 운영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자문단 위원의 위촉 기준과 자문 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자문 외에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와 상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주택ㆍ건축ㆍ복지ㆍ마을자치ㆍ문화 등에 관한 소관 업무 부서장 4명 이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2명 이내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6명 이내(분야별 안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의 적정성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재난 및 안전시설의 유지ㆍ보수 우선 지원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관리주체등이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산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 대해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소관 업무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 내용과 사업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에 따라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사업의 시행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제1항의 사업을 정해진 기한까지 시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착수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60일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의 사용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관련 법령과 지원 조건,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구청장은 관리주체등이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사업의 종결 등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과 관련한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에 구비해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할 경우,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001800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법령에서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87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법 제40조제7항을 따른다.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0021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제1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동의서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또는 서류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0022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2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철회 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공동의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동의 받은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의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2300조 조정의 기간 등
조정위원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기간 연장 사유와 기타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0024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진술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보서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의견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 기록서에 따라 기록한다.
제0025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사유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거부·중지·종결 통보서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 완료한 사건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제002600조 조정 전 합의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에 대해 합의하였을 때에는 해당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합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조정
조정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조정안이 작성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거부ㆍ중지·종결 통보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002900조 비용의 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분쟁조정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각 당사자가 참석하는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공동주택의 감사
제003100조 감사 대상
구청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그 밖에 감사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3200조 감사 요청 및 결정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및 관련 증명자료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및 관련 증명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요청과 관련한 감사요청인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을 받으면 이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003300조 감사계획 수립
제003400조 감사계획 통보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감사요청인 대표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제0035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항 후단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600조 감사 실시
구청장은 감사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감사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감사요청인 대표 및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반 및 감사에 관여한 전문가는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003700조 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
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와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감사 결과의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