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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 · 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 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 판매장, 공동 회의실, 공동 창고, 공동 작업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운영세칙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법 제9조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지원 및 관계 부서·기관 간의 협의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담당부서로 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생사업구역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센터장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센터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등으로 센터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4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5

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지원 2. 제11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지원 3.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 선출에 대한 의결서

2

주민협의체 규약

3

주민협의체 구성원 명단

4

주민협의체 설립동의서

5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

4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설립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2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구청장은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3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시민단체 대표

4

주민협의체의 대표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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