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후단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 1대당 1일 운송수입금이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기준액(「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기준액을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000400조 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월 운행률 내역 2. 월 수입금(카드ㆍ현금ㆍ광고 수입 등) 내역서 3. 그 밖에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제000500조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제000600조 보조금의 정산 보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