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새마을지도자(전직 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제000400조 추천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특별시도봉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받을 수 있다.
제000500조 장학생의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별로 장학생을 선정한다.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훈장ㆍ포장 수여를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 중 사망했거나 장애를 입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그 밖의 공로가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제외한다. 단, 그 금액이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한다.
구청장은 재학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에 장학금 중복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