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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도봉구의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터,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 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설치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공공시설물과 권장하는 민간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ㆍ피난설비, 관람석, 접수대 2. 주차장: 주차구역, 주차면적 3. 도로 및 교통시설: 도로(보도폭, 포장, 기울기, 보행안전지대, 차량진출입부, 턱 낮추기, 점자블록,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기타시설), 보행시설물(교차로, 도로형태, 차도폭,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방호울타리,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저상버스(편의시설) 4. 공원: 공원 출입구, 보도, 점자블록, 화장실, 유도 및 안내설비, 매표소 또는 음료대, 휴게시설 5. 그 밖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000400조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행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2. 구민이 손쉽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3.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4. 구민이 안전하고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5. 구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일 것

제0005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구청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 시설에 대하여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 또는 일정 부분에 대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5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용

구청장은 제3조의 도입 범위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선하여 따를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권장 민간시설물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 5.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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