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정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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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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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제0004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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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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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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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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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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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대지급금의 독촉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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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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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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