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정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2

국고 보조금의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의 반환

4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0004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대지급금의 독촉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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