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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1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재정계획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재정계획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3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계획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재정계획위원: 행정안전국장, 미래환경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재정계획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재정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000400조 재정계획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재정계획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재정계획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재정계획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재정계획위원의 임기는 전임재정계획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재정계획위원장의 직무

1

재정계획위원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재정계획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계획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정계획위원장과 재정계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계획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재정계획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

1

재정계획위원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3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간사

1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2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1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재정투자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3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투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재정투자위원: 행정안전국장, 교통건설국장

2

위촉직 재정투자위원: 투자심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제000900조 재정투자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재정투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재정투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재정투자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재정투자위원의 임기는 전임재정투자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

1

재정투자위원장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간사

1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2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1

제6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른 공통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001400조 의견청취 등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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