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
주민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분야별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방안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예산과정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추구
제0013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구청장은 위원의 신청·추천·선정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또는 구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심사·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위촉연도 3월 1일로 한다.
제001400조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의 업무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분야별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제안사업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의결하며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 개최를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총회를 포함하여 연 4회 이내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담당부서는 위원회 첫 회의 시 전년도 예산과정의 결과,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회의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이 없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900조 자료제출 및 협조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도착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예산학교 운영 등
구청장은 참여예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지역회의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 외에도 지역주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자치마을팀장이 된다.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 2. 동별 예산 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002500조 다른 단체와 연계
제5장 지원 등
제0026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지역회의 및 분과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700조 운영현황 공개
구청장은 매년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