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자금의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융자의 신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관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써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차장 설치 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분·건축분)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제000300조 융자의 한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 50 이내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400조 융자대상의 결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 대상을 결정한다.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융자절차
융자절차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를 따르되, 융자 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통보하는 자로 한다.
제000600조 융자의 대출기간
융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 시기는 분기별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융자의 이자율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시중고정금리로 하고, 이자 산출은 대출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징수한다.
융자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제000800조 상환기간 연장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만료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제한
융자금은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 완료 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반환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차면의 규격이 2.3m×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001300조 보조의 신청 및 결정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의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의 철거 동의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여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며, 공사가 시작되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작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보조의 범위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서울특별시 지원기준을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구의 재정 여건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보조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29조와 관련하여 보조를 받을 자에게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시 공사비 반환의 경우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및 개선 후 도봉구와 체결한 기간 내에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별제 제6호서식의 담장허물기 공사완료 보고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