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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기술 및 녹색생활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사업자는 구의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탄소중립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2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구청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구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의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1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건물부문

1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001300조 수송부문

1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3

구청장은 구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입ㆍ임차해야 한다.

제001400조 에너지부문

1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ㆍ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구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친환경보일러, LED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001500조 자원순환부문

1

구청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1600조 숲부문

1

구청장은 가로변, 하천변 등에 녹지 및 산림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목ㆍ녹지ㆍ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3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수목ㆍ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 조림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생활부문

1

구청장은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 요령 책자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구민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개인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사막화 방지 등 국제 환경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교육부문

1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구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구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촉진자를 양성하여 이를 통해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3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평생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등

제0019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공감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공감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1. 각종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2. 행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참여자에게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 지급

5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서울특별시 공고에 따른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2100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1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탄소중립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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