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기술 및 녹색생활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업자는 구의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탄소중립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청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의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건물부문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001300조 수송부문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입ㆍ임차해야 한다.
제001400조 에너지부문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ㆍ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보일러, LED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001500조 자원순환부문
구청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1600조 숲부문
구청장은 가로변, 하천변 등에 녹지 및 산림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목ㆍ녹지ㆍ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수목ㆍ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 조림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생활부문
구청장은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 요령 책자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구민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개인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사막화 방지 등 국제 환경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교육부문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구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구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촉진자를 양성하여 이를 통해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평생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등
제0019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공감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공감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1. 각종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2. 행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참여자에게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 지급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서울특별시 공고에 따른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2100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탄소중립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