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4.> 1. "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가장바. 65세 이상 독거노인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투척용 소화기를 포함한다)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도모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신청
화재안전취약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