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완강기나. 지지대다. 표지판(사용법 표기)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의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홍보·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피난층 바닥으로부터 6m 이상 높이에 위치한 주택도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대상으로 본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육

1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 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리책임

1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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