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도시건축전시관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하 "전시관"이하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관련 정책의 전시ㆍ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도시건축 문화의 진흥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전시관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이란 시민들이 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거나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시설
시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시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9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000400조 기능 및 업무
전시관은 도시건축을 주제로 한 전시, 강연 및 토론, 정책 홍보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ㆍ문화 등에 대한 전시ㆍ홍보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강연 및 포럼 등 각종 문화 행사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ㆍ수집ㆍ보존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국내외 도시건축 관련 시설과의 교류ㆍ협력
그 밖에 서울시 문화 진흥 또는 도시건축 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운영조직
제4조의 기능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전시관을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소속으로 둔다. <개정 2021.9.30, 2022.12.30, 2023.12.29, 2024.5.20, 2025.9.29>
제000600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전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관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개관 및 휴관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 3. 추석 4.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000800조 이용료
전시관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획하거나 전시관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전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0.10.5>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ㆍ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전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1.7.20>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9.30>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및 제2호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행위 및 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삭제 <2020.10.5>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100조 대관료
대관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정한다.
대관료의 징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0.12.3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대관료의 징수ㆍ반환 등의 회계처리는 서울특별시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001200조 대관료 감면
시장이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001300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대관허가를 받은 기간 중 전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이용자가 전시관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대관자는 대관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시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운영ㆍ관리의 위탁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시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대관 및 편의시설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대관 및 이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전시관 소관 국장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