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1. 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7., 2011. 7. 28., 2015. 1 0. 8., 2023.12.29, 2025.3.27> 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자치구청장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5.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 1. 8.]
제000300조 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5., 2015. 1 0. 8., 2017. 9. 21, 2020.10.5, 2025.3.27> 1. 생태공원 :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ㆍ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놀이공원 :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3. 가로공원 :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전문개정 2009. 1. 8.]
제0004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 3. 어린이공원 ㆍ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이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 8.]
제0005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3. 28., 2025.3.27> 1.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2.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4. 역사공원 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전문개정 2009. 1. 8.]
제000600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ㆍ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삭제 < 2016. 1. 7.>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5., 2015. 4. 2.>[전문개정 2009. 1. 8.]
제000700조 위탁관리 기간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 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위탁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만료 30일 전에 공원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5.>
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위탁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 2023.12.29>[전문개정 2009. 1. 8.]
제000800조 시민 여가ㆍ문화활동ㆍ자연생태교육 활성화
공원관리청은 시민 여가ㆍ문화활동ㆍ자연생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의 계절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2025.3.27>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는 별표 2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3.27>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공원관리청은 공원이용 활성화와 공정한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및 공원시설의 이용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ㆍ전화ㆍ현장 예약방식 등 이용방법의 다양화 등 필요한 조치와 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2025.3.27>[전문개정 2009. 1. 8.][제목개정 2025.3.27]
제000900조 점용허가대상 공원
공원관리청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2023.12.29, 2025.3.27>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공원관리청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원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전문개정 2009. 1. 8.]
제001100조 점용허가대상 녹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2021.12.30, 2023.7.18, 2023.12.29>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 8.]
제001200조 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15., 2015. 1 0. 8., 2019. 3. 28., 2021.9.30, 2023.12.29, 2025.3.27>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한다.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폭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 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3. 영 제4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경우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한다.[전문개정 2009. 1. 8.]
제001300조 점용허가의 기간
공원ㆍ녹지관리청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3.25>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
공원ㆍ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5., 2017. 5. 18., 2025.3.27>[전문개정 2009. 1. 8.]
제001400조 점용물의 관리
공원ㆍ녹지관리청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원ㆍ녹지관리청이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전문개정 2009. 1. 8.]
제001500조 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영 제46조에 해당하는 공원의 입장료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5., 2011. 7. 28., 2025.3.27>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25.3.27>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외국환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서울특별시금고 은행의 전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용하고,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8, 2025.3.27>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공원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시설이용료의 15퍼센트 이내)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0. 1. 7., 2025.3.27>[전문개정 2009. 1. 8.]
제001600조 공원시설의 사용료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며, 일반경쟁 입찰 등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의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유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3.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 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경우 2.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시설을 기부 채납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 1. 8.]
제001700조 점용료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 8.]
제001800조 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입장료, 점용료는 공원ㆍ녹지관리청이 발부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입장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시설 이용료 중 녹화ㆍ촬영 및 운동장 이용료의 경우 공원 및 녹지관리청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2., 2013. 8. 1.>
제16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연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연수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월수/ 123.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일수/365
제17조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사용료 및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탁관리 및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8.]
제001900조 요금 등의 환불
사전 납부된 입장료ㆍ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6일 ~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사용일 2일 ~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불가
이미 납부된 사용료ㆍ점용료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3.25>[전문개정 2009. 1. 8.]
제002100조 준용
이용료,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기준 등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 8.]
제002200조 금지행위 적용대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ㆍ예술ㆍ체험ㆍ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전문개정 2009.
8.]
제002202조 안내표지 설치 등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위해 공원 내 화장실, 매점 등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반려동물이 따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시민들의 이동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002203조 금주구역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4]
제002204조 금지행위 관리ㆍ감독
제002300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3.30>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0.10.5, 2026.3.30>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3.10.4, 2026.3.30>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2026.3.30>[전문개정 2009. 1. 8.][제목개정 2020.10.5]
제0024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제002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5>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2. 3. 15., 2017. 5. 18.>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2023.12.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전문개정 2009. 1. 8.]
제002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9. 1. 8.]
제002700조 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를 소집하되, 상정안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 1. 8.]
제0028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7>[전문개정 2009. 1. 8.]
제002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 1. 8.]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에는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을 표기하여야 한다.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하고, 계약의 만료 및 갱신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은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공원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나. 가목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다. 가목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한 경우는 그 방식을 적용한다.라.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4. 공원관리청은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가. 토지소유자는 계약한 날부터 1년 단위(1년 미만 단위는 그 계약기간만큼을 계산)로 부지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나. 공원관리청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지사용료 지급시기와 방법은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5. 공원부지사용계약 부지의 공원시설은 공원관리청이 설치 및 관리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6.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7.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나. 가목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 나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8. 해당 부지에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이 아닌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원부지사용계약을 하여야 한다.9. 공원관리청은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도시공원의 공중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공원부지사용계약 토지를 도시공원 설치 전까지 사용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10. 그 밖에 공원부지사용계약 방법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3.25][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1.3.25>]
제003100조 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 점검 등
공원관리청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계획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공인가 신청 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은 공사 시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공원 및 녹지 내 설치된 시설물ㆍ식재 등의 형태, 위치, 성능 또는 상태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토양 등 식재기반 조성에 대한 점검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 점검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3200조 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제003300조 사무위임
시장이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별표 6에서 허가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 1. 8.][제32조에서 이동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