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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재창조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 5.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라 함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5. 19, 2020.12.31>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목욕탕,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0500조 책무 등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3. 28>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5. 18.>

3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신설 2017. 5. 18, 2020.12.31>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제000602조 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12.29>[본조신설 2017. 5. 18.]

제00060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5. 18.]

제000604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31, 2020.12.31>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6.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2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7. 5. 18.]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1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균형발전본부'로 한다. <개정 2019. 3. 28., 2019. 5. 16., 2021.9.30>

2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수립 등 지원

2

도시재생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도시재생사업 발굴, 시행 및 관리ㆍ운영 등 지원

5

도시재생사업 지역 관련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업무

2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 2020.12.31>

1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서울특별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4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3

시장은 도시재생지원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4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5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 1. 5.>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5. 도시재생 관련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2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관할구역 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4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시장은 법 제14조영 제18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계구 또는 필지단위로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2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3

쇠퇴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5

도시의 인적ㆍ물리적ㆍ역사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ㆍ발굴

6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3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이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1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의 성별ㆍ연령ㆍ계층ㆍ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개정 2016. 5. 19.>

제0015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8조영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제0016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관할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제0017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등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6.> 1.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구에 설치된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001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에 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

시장은 법 제24조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ㆍ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9.>

3

시장은 관할구역 구청장에게 해당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100조 주민협의체

1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3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5. 19., 2022.4.28>

제0022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4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2300조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9.>

2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조건,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9.>

4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19.>[제목개정 2016. 5. 19.]

제002400조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 도시재생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한 희망지사업, 거버넌스구축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전단계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사전단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5. 16.]

제002402조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그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5]

제0025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액의 환수

1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1

지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사업의 추진이 법령상ㆍ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 5.>[전문개정 2016. 5. 19.]

제002600조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1

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9.30>

2

기금의 설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으로 통합운용한다.[전문개정 2017. 3. 23.][시행일 : 2022.1.13 제26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42조「지방자치법」 제159조]

제0026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 1 2. 31.>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8.> 1.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3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3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본조신설 2018. 3. 22.]

제002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2023.12.29> 1.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 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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