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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1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상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3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특성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로 구성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민협의체의 역할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및 지역 공감대 형성 2. 합의 도출을 위한 주민 갈등조정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3.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사업의 발굴, 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재생사업의 추진

제000400조 주민협의체의 운영

1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1

목적

2

명칭

3

대표자의 임면에 관한 규정

4

구성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5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자산에 관한 규정

6

사무소를 두는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및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간 합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의 해산

주민협의체는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가능, 그 밖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다.

제000600조 재정지원의 기준

1

조례 제23조에 따른 보조의 기준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2

조례 제23조에 따른 융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율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정하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 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하는 사업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융자금은 해당사업의 종료 전까지 상환한다. 다만, 개별적인 상환기간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융자의 조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0700조 건축물의 개수·보수 및 정비비용 지원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9.10.10, 2020.12.31>

1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공사로서 시장이 인정한 공사에 대한 비용

2

공공이용시설 개선공사로서 시장이 인정한 공사에 대한 비용

2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공사 비용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공사 비용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비용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선(보수)공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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