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000200조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00020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개정 2017.1.5, 2019.7.18, 2023.12.29>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따른다. <신설 2012.7.30, 2017.1.5, 2018.7.19>
제0003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9.7.18>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의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허가구역 지정기간의 변경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20>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3>
측량에 의한 지구면적 변경
단순한 착오ㆍ오기 정정
제000400조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6.5.19, 2017.5.18, 2018.1.4, 2018.7.19, 2023.12.29, 2025.7.14>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단,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계획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의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 완화 받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한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하는 경우에 완화 받는 용적률 및 층수를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의 변경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의 변경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의 변경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 의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의 변경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존치관리구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심의를 완료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20 2016.5.19, 2018.1.4, 2019.3.28, 2023.12.29, 2025.7.1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3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3>
측량에 의한 지구면적 변경
단순한 착오ㆍ오기 정정
제0006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이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그 밖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삭제 <2014.10.20>
제000800조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이내+[1.3×(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2016.5.19, 2017.1.5>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7>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열공급설비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제000900조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001100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제001200조
제6장 삭제<2011.7.28>
제001300조
삭제 <2011.7.28>
제001400조
삭제 <2011.7.28>
제001500조
삭제 <2011.7.28>
제001600조
삭제 <2011.7.28>
제001700조
삭제 <2011.7.28>
제001800조
삭제 <2011.7.28>
제001900조
제7장 개발이익의 환수
제002100조
제8장 보칙
제002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0.1.7>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신설 2010.1.7, 2016.5.19>
위원에게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10.1.7>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