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1.3]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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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1.3]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전문개정 2019.1.3]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4>[본조신설 2018.10.4]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19.12.31>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2.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3. 지방채 수입금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5.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6. 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7.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18.3.22, 2019.12.31>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와 역세권개발사업비 2.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3. 융자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6.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