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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립비용 공개 원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제000400조 공개 범위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0억원 이상인경우 공개한다.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000500조 공개 내용 및 방법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2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3

구청장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000600조 사후평가의 실시

1

구청장은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사후평가는 공사의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존 위원회 등을 활용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구청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사후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000700조 사후평가서 공개

구청장은 사후평가 완료 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사후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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