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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영위, 노동환경 개선 및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이하 "관리 노동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 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업체,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치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발굴

2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사업

3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 등의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4

관리 노동자의 노동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5

관리 노동자의 권리 구제 및 법률지원

6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관리 노동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1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2

관리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3

부당한 대우와 환경에서 근무할 경우 이에 대하여 입주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각 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

2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1

입주자 등을 존중하여야 하는 책무

2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무

제000700조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관리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4.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5.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모범 공동주택에 대한 표창 6.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현황점검 및 행정지도

1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기본시설 설치· 이용 현황,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관리 노동자에게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구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동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제3항의 조사 결과 관리 노동자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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