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2.>

제000300조 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22.>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9.17> 6.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9.17>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22>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7.6.22>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5. 2.17>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6.22.>

5

<삭제, 2017.6.22.>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2

삭제 < 2015. 2. 17.>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 2. 17>

4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희의 결과 요약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 2. 17>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3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조문 신설 2015.

2

17>

제000700조 조정의 신청 등

1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2.>

2

제1항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외의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7>

제0008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통보에 의해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조정안의 작성 및 통보

1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1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

<삭제, 2017.6.22.>

2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3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4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5

분쟁조정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비용부담을 거부 또는 예치하지 않아 조정에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7

분쟁당사자로부터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8

기타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에 의한 거부 및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조정거부·종결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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