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13, 2016.09.22>
제000200조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02.13, 2025.05.08[시행일 2025.5.8>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동대문구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제000300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09.22, 2025.05.08[시행일 2025.5.8]> [시행일 2025.5.8]>
제000400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라.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마.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화장실 유지보수 <개정 2016.09.22>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조경시설 <개정 2016.09.22>차. 공동주택 내 경비노동자 등 근무환경개선 <신설 2021.11.11.>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차호에서 이동 2021.11.11.>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나. 경로당의 보수다.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개정 2016.09.22>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개정 2016.09.22>마.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보수바.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아.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차.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타.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파.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하.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및 경보설비(감지기 및 수신기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및 개보수 <신설 2025.05.08 [시행일 2025.5.8]>거. 옥상피난설비 등 기타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 <신설 2025.05.08 [시행일 2025.5.8]>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하목에서 이동, 2025.05.08 [시행일 2025.5.8]>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원금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은 예외로 하며, 동일시설물에 대한 지원금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
제3항에 의한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2, 2025.05.08 [시행일 2025.5.8]>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4.02.13,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단,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은 공사완료 후에 교부 신청한다. <개정 2025.5.8] [시행일 2025.5.8]>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5.05.08[시행일 2025.5.8>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임의관리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사업승인)의 관리주체가 없거나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쳐 직접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제000700조 지원금의 교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지원금은 관리주체가 사업이 완료된 경우 30일 이내로 공사완료 등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신청서가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05.08[시행일 2025.5.8>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결정 취소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5.05.08[시행일 2025.5.8>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0900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은 관리주체가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당해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사업 우선지원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6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8, 2021.11.11.)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