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13, 2016.09.22>

제000200조 지원계획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02.13, 2025.05.08[시행일 2025.5.8>

2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동대문구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제000300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09.22, 2025.05.08[시행일 2025.5.8]> [시행일 2025.5.8]>

제000400조 지원대상

1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라.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마.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화장실 유지보수 <개정 2016.09.22>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조경시설 <개정 2016.09.22>차. 공동주택 내 경비노동자 등 근무환경개선 <신설 2021.11.11.>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차호에서 이동 2021.11.11.>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나. 경로당의 보수다.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개정 2016.09.22>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개정 2016.09.22>마.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보수바.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아.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차.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타.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파.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하.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및 경보설비(감지기 및 수신기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및 개보수 <신설 2025.05.08 [시행일 2025.5.8]>거. 옥상피난설비 등 기타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 <신설 2025.05.08 [시행일 2025.5.8]>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하목에서 이동, 2025.05.08 [시행일 2025.5.8]>

2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원금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은 예외로 하며, 동일시설물에 대한 지원금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3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

4

제3항에 의한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2, 2025.05.08 [시행일 2025.5.8]>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6.09.22, 2025.05.08 [시행일 2025.5.8]>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6.09.22, 2025.05.08 [시행일 2025.5.8]>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2, 2025.05.08 [시행일 2025.5.8]>

3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4.02.13,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제000500조 지원신청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4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단,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은 공사완료 후에 교부 신청한다. <개정 2025.5.8] [시행일 2025.5.8]>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시행 등

1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5.05.08[시행일 2025.5.8>

3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청장은 임의관리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사업승인)의 관리주체가 없거나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쳐 직접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제000700조 지원금의 교부

1

관리주체가 제5조제4항에 따라 교부 신청한 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금 교부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8[시행일 2025.5.8>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지원금은 관리주체가 사업이 완료된 경우 30일 이내로 공사완료 등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신청서가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05.08[시행일 2025.5.8>

5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결정 취소

1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5.05.08[시행일 2025.5.8>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3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6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0900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은 관리주체가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2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3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09.22, 2025.05.08[시행일 2025.5.8>

4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1

당해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5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사업 우선지원

3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05.08> [시행일 2025.5.8]

4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6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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