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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동대문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동대문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동대문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동대문구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관련업무 국장 및 부서장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환경보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001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동대문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1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19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1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0025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26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0027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기후위기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 2.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업장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기업, 구민, 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4.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충전사업 5.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6. 지역주민 대상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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