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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에 의한 재산 피해 최소화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 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 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48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 건축법 제67조,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와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000300조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법정 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표지판 부착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물관리번호 취소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도 회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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