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사무소를 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000400조 재정지원 신청
제000500조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700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등에 대해,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시 배차시간 개선 등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등의 실태를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