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빈집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빈집 철거, 개축, 리모델링 등 정비 및 매입에 관한 사업 2. 빈집을 활용한 공공시설 조성사업 3. 빈집 실태조사, 빈집정비 관련 연구용역 및 홍보사업 4. 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000502조 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제000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빈집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기금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빈집정비 사업 및 기금ㆍ건축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천재지변 및 빈집 붕괴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1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3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