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 1. 01)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동대문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동대문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1부(개정 1994.07.20, 2000.10.10)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000400조 선발

1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동대문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2

구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