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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및 구ㆍ사업자ㆍ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 방향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2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사업자"란「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 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7.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8.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9.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000400조 구의 책무

1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구민·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구는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계획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1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운영

1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 및 합리화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3

위원회의 구성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보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001100조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1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녹색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건축물을 설계하는 때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따른 에너지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적합한 기술을 국가연구기관, 민간전문기업 등에서 공모할 수 있고, 업무협약을 통하여 공공건축물·구민·사업자등에 녹색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구민의 복리향상, 지역경제발전, 지구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1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고효율제품 및 녹색제품 사용

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LED 및 에너지기자재 설치

2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2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동절기: 난방온도 18℃ 이하, 하절기: 냉방온도 28℃ 이상)

3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설비(LED조명 등)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분할하여 상환 받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제4항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내조명기기는 LED 제품을 사용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지하차도 등 포함)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3. 그 밖에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

제001400조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1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1500조 세제·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4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ㆍ운영과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에너지 절약 교육, 홍보 행사 및 포상

1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에너지절약 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견학을 시키거나 홍보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포스터공모전, 글짓기, 전시회 등을 개최·포상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에너지 백서

1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매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현황

4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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