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9.>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9.>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0.19.>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 연도 기금운용 기본계획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 개최한다.
임시회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9.>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조례에서 언급한 사업 외에 옥외광고개선사업의 추진 및 기금의 운용에 수반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