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12> 4.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예그리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대여소에 설치된 공공자전거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구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4.12.12>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2.15.>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2>
제000400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24.12.12>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운전 시 도로교통에 관한 각종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지 않아야 할 책무 <신설 2024.12.12> 5.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아야 할 책무 <신설 2024.12.12>
제0005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정 2024.12.12>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2.15., 2024.12.12>
<개정 2024.2.15.> <삭제 2024.12.12>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민간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12>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2.15., 2024.12.12>
제0006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000700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삭제 2024.2.15.>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001100조 자전거 대여소 운영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자전거 대여소는 민간단체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001200조 자전거 대여소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자전거 대여소 및 예그리나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가 아닌 자연현상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2.15., 2024.12.12>
제001300조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정 2024.12.12>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정 2024.2.15.>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이동식 자전거 수리센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2024.12.12>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ㆍ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구체적인 장소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001400조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 단위(이하 "권역" 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2.15., 2024.12.12>
제001402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누구든지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를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로 생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를 저소득주민, 학교 또는 사회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2>
제001403조 자전거 주차금지구역 지정
구청장은 법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곳 외에도 원활한 교통 및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들을 자전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2>
제001500조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001600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2.15.>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제001700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제001702조 자전거보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의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02.18.>
제001703조 자전거도로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2>
제001704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0018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 및 전담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002100조 권한의 위임·위탁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나 전문업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002200조
<삭제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