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입찰의 참가자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법인 2.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제000300조 융자의 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단독·공동주택의 기존 시설물을 개조 또는 철거한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400조 융자의 신청

1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대문구 관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2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기존 시설물중 담장, 대문을 개조 또는 철거한 후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4호는 생략한다.

1

주차장설치비용 융자(보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차장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등기부 등본(건물분, 토지분)

4

건축허가서류

5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제000500조 융자의 한도

구청장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주차장설치비용의 50%이내로 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600조 융자대상자의 결정 및 통보

1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2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융자 결정사실을 통지한다.

제000700조 융자의 지급 및 절차

1

수탁금융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통보하는 융자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해야 한다.

2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융자에 관한 제반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대출업무규정에 따른다.

제000800조 융자금의 상환 및 기간연장

1

융자금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횟수는 년 2회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000900조 융자금의 이자

1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8%로 한다.

2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기간이 연장된 자는 예외로 한다.

3

이자 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한다.

4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수탁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상환 완료할 때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1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001100조 융자금의 반환통지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수탁 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의 신청

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와 같다.

제001300조 보조대상자의 결정 및 보조의 방법

1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신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보조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보조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제001400조 보조한도 및 공사범위

1

구청장이 주차장설치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가구당 지원 한도는 실공사비 기준 550만원으로 하되 2면 이상인 경우 750만원을 상한으로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는 해당 가옥주가 부담한다.

2

제1항에 의한 주차장설치 공사범위는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내 조경시설 설치, 우편함 설치, 현관출입구 계단 또는출입구 주변에 높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휀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한다.

3

이웃의 차량동선 확보, 마을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더라도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담장허물기와 조경공사를 지원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는 해당 가옥주가 부담한다.

4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주택의 기능회복시 구조상 담장을 허물어야 할 경우에 건물주 부담으로 주차면 바닥 시공 및 조경 시설 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담장철거, 폐기물처리 공사만을 가구당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단, 고의 또는 불법적 이익 향유를 위해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001500조 보조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1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001600조 보조금의 회수

1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 및 기존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연8%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

제001700조 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1

동일한 사유로 융자와 보조를 중복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2

기존 시설물이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건축물 및 대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귀책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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