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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또는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7>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5.8.7>사.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신설 2025.8.7>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5.8.7>자.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5.8.7>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신설 2025.8.7>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7>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25.8.7>

2

지원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000600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8.7> 1. 주요사업 추진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 기초조사 <개정 2025.8.7> 5.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8.7>

제000700조 지원 신청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7> 1. 자연재해(지진, 폭염, 홍수, 산사태 등) 및 화재 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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