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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2025.4.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을 말한다. <신설 2025.4.3> 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 4.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4.3> 5.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4.3> 6.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2.12>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 7.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신설 2024.12.12>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4.3>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12>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4.3>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4.3>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인중개사의 책무

동대문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동대문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동대문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2.12>

제000802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9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제000803조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1.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소송수행경비 지원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3.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제000804조 지원금의 환수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송수행경비 지원에 대하여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제000900조 지도· 감독

1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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