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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영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영 제4조제4호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 4.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 체결 시 지출한 중개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

제000600조 지원대상 자격요건

이 조례에 따른 중개보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무주택 가구 2. 임차 계약 후 동대문구에 전입신고 완료한 자 3.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제000700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대차 대상 물건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2.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닌 경우 3.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4. 제5조에 따라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주소지 변경없이 재계약을 작성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제000800조 시행계획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 임차보증금 범위, 지원 한도금액, 신청절차, 지급시기, 최대 지원횟수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인력과 예산 확보

1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중개보수 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예산의 1만분의 3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100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의 타 기관 지원 정책에 따라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제00120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 전액을 환수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타 기관 등에서 동일한 주소지로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001300조 대외누설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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