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5.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표창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