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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구민 및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구청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동작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중장기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7.11.>

2

구청장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동작구 탄소중립비전

2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동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7.11.>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작구 탄소중립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3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1.>

7

제30조에 따른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 관련 업무 국장 및 부서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4.7.11.>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재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9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1

구청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1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2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영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32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3300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1

구청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2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참가자에게 인센티브 지원[항 신설 2024.7.11.]

제0035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법 65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5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7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0038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3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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