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저층주택"이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집수리"란 노후화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노후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집수리 희망자를 말한다. 4.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집수리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2. 주택 내 소규모 수리·교체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000600조 집수리 공사비 지원기준
구청장은 제5조제1호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사비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집수리 공사 범위 및 비용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900조 준용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