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저층주택"이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집수리"란 노후화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노후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집수리 희망자를 말한다. 4.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집수리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2. 주택 내 소규모 수리·교체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000600조 집수리 공사비 지원기준

1

구청장은 제5조제1호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공사비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집수리 공사 범위 및 비용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900조 준용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