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무원 또는 구의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4년제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언론사 및 방송사의 논설위원급 또는 해설위원급 이상인 사람 5.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관련 인사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7.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의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위원의 위촉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유관기관에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전력을 조회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안건의 상정 등
구청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 2.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그 목록을 통보하고, 7일 전까지 세부자료를 제출 3.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 결과(주민, 지방의회)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검토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심의상정조서와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제000500조 회의소집 등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시기는 위원장이 상정안건의 건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심의상정조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은 심의상정조서 배포일로부터 위원회 개최일 까지 상정안건 당사자와 안건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상정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상정안건 당사자와 접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한 사람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000600조 회의출석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출석상황을 연 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회의진행 등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횟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계인을 출석시킨 경우에는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상정안건별 심의 반복횟수 등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중 회의결과가 보류 등으로 결정되어 위원회에 재상정할 경우 상정안건별 심의 반복횟수 및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별표 4에 따라 권한 위임되어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안건은 심의 반복횟수를 3회 이하로 하며, 최초 심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의결과를 종결
구청장이 입안하여 서울특별시로 결정요청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안건은 자문 반복횟수를 4회 이하로 하며, 최초 자문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회의결과를 종결
그 밖의 상정안건은 심의 또는 자문 반복횟수를 3회 이하로 하며, 최초 심의 또는 자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의결과를 종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환경영향평가서 등 심의 또는 자문자료 작성을 위하여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 되는 등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의 위원회 재상정 금지 예외기준의 안건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100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조례 및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다른 사항은 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2. 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검토내용 설명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4.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도시계획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동작구 의견 작성 5. 구청장이 입안하는 용도지역·지구 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6. 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도시계획사업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대한 사업절차 검토 및 자문 7. 도시개발, 도시정비, 지역특화발전특구·공원녹지·산업단지·주택사업·관광지 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의 발굴 및 사전검토 8. 도시계획관련 각종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통계자료 작성 9.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대한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10.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001300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자격 등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경우 단장의 자격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직공무원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단장이 공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단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