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4.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등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000600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센터의 업무를 맡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000700조 센터의 기능
제0008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구역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협의체 총회에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 총회를 거쳐 만들어진 규칙에 의해 선출한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 대한 재정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시재생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 및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001300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