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89.6.9, 96.1.10, 2007.7.16, 2009.12.30>, [전문 개정 2020.12.24.]
제000200조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 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제000300조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ㆍ녀 새마을지도자(각 동에서 활동하면서 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전직 지도자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96.1.10, 2007.7.16, 2020.12.24.>
유공 장학생 : 방역ㆍ청소봉사 등 환경개선 운동, 이웃돕기 실천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전문개정 2020.12.24.>
<삭제 2020.12.24.>
특기 장학생 : 지도자의 자녀 중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전문개정 2020.12.24.>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한다. <개정 2007.7.16,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동작구 협의회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동작구 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20.12.24.>
제000500조 선정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개정 2007.7.16, 2009.12.30, 2020.12.24.>1.「상훈법」에 따른 높은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7.7.16, 2009.12.30, 2020.12.24.>2.새마을사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0.12.24.>3.그 밖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되는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9.12.30, 2020.12.24.>
<삭제 2007.7.16>
제000600조 정원
장학생은 지도자수의 7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92.4.23, 2009.12.30,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제000700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항 신설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제000800조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제000900조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6, 2009.12.30, 2020.12.24.>
보호자인 지도자가 그만둘 때 <전문개정 2020.12.24.>
<삭제 2020.12.2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때 <전문개정 2020.12.24.>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전문개정 2020.12.24.>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때 [호 신설 2020.12.2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제5호에서 이동 2020.12.24.], <개정 2020.12.2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 [호 신설 2020.12.24.]
구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삭제 2020.12.24.>
제001100조 장학금액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개정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