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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 등의 책무

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7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0008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선정된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선정 방법,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른다.

제0009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0011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1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2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마련과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보고 및 검사 등

1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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